그동안 이용·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폐기하지 않고 세탁 및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면서 이같이 개정된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개정된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의 사례로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사)대한미용사회, (사)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사)대한네일미용사회, (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등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알렸다.
개정 전에는 공중위생영업자의 경우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사)대한미용사회)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