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충남 홍성·예산에 출마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강승규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지난 달 30일 홍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고 TJB가 주관한 홍성군예산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이 진행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양 후보 선대위는 1일 '(토론회 당시)강 후보가 내포에 유치하기로 했던 국제컨벤션센터, 충남지식산업센터, 충남혁신상회 등을 양승조 후보가 천안으로 결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이날 오전 10시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양 후보 선대위 주장에 강승규 후보 선거캠프는 "토론에서 사실에 대한 질의를 허위사실 유포로 둔갑시킨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면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는 공정 선거 방해 행위"라고 즉각 반박했다.
강 후보가 주장한 내용은 2021년 1월 충남도의회 본회의 326회 김명숙(민주당) 도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질의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강 후보 선대위는 "이날 토론 과정에서 나온 질의 내용을 문제 삼아 고발하겠다는 발상은 주민들, 내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면서 "(고발은)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이며,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