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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이 8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이 8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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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할 뜻을 밝힌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도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후보 매수의 실체적 연결 고리를 밝혀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은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 8일 홍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최아무개씨와 '경제특보' 자리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아무개씨에 대해 유죄로 각각 징역 6월과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3일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홍남표 시장은 시정에 전념하라"고 했다.

이들은 "1년을 넘게 끌어온 홍남표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창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홍 시장 개인에게도 축하할 일인 동시에 창원시정의 원활한 수행에서도 다행인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남표 시장은 이번 무죄판결을 계기로 2년 차를 맞은 창원시정을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이끌어 산적한 여러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을 맞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일부 정치 세력은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홍 시장의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상식 이하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이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분별한 시정흔들기, 반성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는 창원시정이 순조롭게 펼쳐져 창원시민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만드는 걸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의 무분별한 시정흔들기를 강행했던 세력도 정쟁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시정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라며 "홍남표 창원시장도 창원시가 처해 있는 작금의 상황들을 충분히 인식하여 창원시정에 전념해주시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창원시도 살고 창원시민 모두가 사는 길임을 피아의 구분없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진형익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 겸 창원시의원은 지난 8일 낸 논평을 통해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진 의원은 "법원은 홍남표 시장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했다며 '단독범행'이라 밝혔다"라며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단독으로 공직을 제안한다는 게 상식적인가?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무슨 권한으로 단독범행을 했다는 것인가? 홍남표 시장을 살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진형익 의원은 "법원과 검찰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더 기했어야 했다"라며 "검찰은 홍남표 시장과 총괄선거대책본부장 간의 후보자 매수 등에 대한 구체적 연결고리를 찾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수사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홍남표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다툴 예정

최아무개씨는 창원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아무개씨한테 '경제특보' 자리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홍 시장의 선거 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아무개씨의 후보 여부에 대해 "당내경선을 이용해 지역 내 인지도를 높이고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생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그동안의 정치경력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라며 "경제특보를 제안하면서 홍 시장을 지지하고 당내경선에 나가지 않을 것을 제안한 행위는 후보자매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홍 시장과 최아무개씨의 공모 여부를 두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최씨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씨에게 '경제특보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씨가 이를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나, 홍 시장이 최씨와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날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총괄선대본부장인 최아무개씨가 이아무개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했고 그 제안 일시, 장소에 홍남표 시장이 동석했다. 그 장소에서 최씨가 자리를 제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진지한 제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치신인이었다'는 이유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재판부의 주장대로라면, 남녀가 결혼하기 전 단순히 밥을 먹으면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프로포즈를 하면 진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결혼을 제안한 것이 아니고, 호텔 방을 빌려 비싼 선물을 준비하고 각서를 써서 프로포즈를 하여야 결혼을 제안한 것이 된다는 논리"라며 "일반인의 상식과 거리가 있는 원심판결의 위법‧부당한 점을 즉각 항소하여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아무개씨도 항소의 뜻을 밝혔다. 홍남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태그:#홍남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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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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