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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 ⓒ 이민선
 
경기 광명도시공사가 징계 문제로 직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중앙지방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에서 직원 강등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정했지만, 도시공사가 이를 따르지 않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싸움이 장기화된 것.
 
<오마이뉴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광명도시공사 인사팀장이던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일 오전 인사발령을 공지했다. 당시 사장 직무대행이던 임원 B씨의 보고·지시를 받아 수행한 업무였으며, 공지 후 문자메시지로 해당 사항을 다시 한 번 보고했더니 오후 7시 40분께 갑자기 B씨가 전화를 해 폭언을 퍼부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반면 B씨는 인사발령 공지를 승인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자신이 휴가 중일 때 A씨가 멋대로 인사발령을 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7시께 다른 직원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인사발령 사실을 인지해 A씨를 질책했다는 것.
 
광명시는 공사의 요청을 받아 인사발령 공지와 관련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했고, A씨의 중징계를 광명도시공사에 요구했다. 사장 직무대행에게 보고 없이 무단발령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요구를 받아들인 공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9월 A씨의 직급을 3급에서 4급으로 강등 조치하면서 정직 3개월 중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A씨는 곧바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강등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노위는 같은 해 12월 "인사권자의 휴가일에 인사발령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나 긴박함을 확인할 수 없다"며 "A씨가 본부장과 협의한 후 구두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임 전결 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지난해 4월 "B씨가 인사발령 계획안을 보고 받으면서 승인하지 않았거나 시행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는가를 사용자(광명도시공사)가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라며 강등처분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정했다. 

또한 "인사발령 직후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보고한 후에도 발령 당일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상당 시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무단 시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강등 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지노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 이민선
 
광명도시공사 "지노위 판단과 달라 법원 최종 판단 필요"

광명도시공사는 중노위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광명도시공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지노위 판단과 달라서 행정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건 당사자인 B씨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에 대해 해명·반박을 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폭언 등(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B씨를 고소했고, B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광명도시공사#중노위#지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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