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지 보상 과정에서 과수원 감나무 숫자를 부풀려 과다 수령 의혹을 받아온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성산)에 대해 겸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지난 17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강기윤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강기윤 의원은 2020년 창원시의 토지보상 과정에서 자신 소유의 과수원 내 감나무 숫자를 부풀려 보상금을 과다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상남도경찰청은 2022년 강 의원에 대해 토지보상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당시 의혹 제기에 대해 강기윤 의원 측은 "토지 보상팀에서 기준에 따라 하나하나 다 세어서 보상을 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는 주는 대로 받는 것"이라며 "오류가 있다면 조사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한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2021년 3월 정의당 최영희 전 창원시의원은 시정질의를 하면서 "강 의원이 과수원의 감나무가 221그루에 불과한데 보상은 450그루를 받았고, 229그루의 7000만 원을 더 보상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여영국 총선예비후보(창원성산)는 19일 논평을 내 "내 책임은 하나도 없고, 수목 조사 용역업체와 창원시에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제는 '정치적 문제로 이슈화된 것'이라며 여전히 창원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라고 했다.
여 예비후보는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은 명백히 집권당 소속 정치인에 대한 봐주기 수사이며, 반드시 재수사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