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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의 한국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를 보도하는 NHK방송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의 한국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를 보도하는 NHK방송 ⓒ NHK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에 반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일 정부 "이번에도 한국이 '제3자 변제'로 대응할 것"

하야시 장관은 "(일본) 정부 입장으로 한국 측에 항의했다"라며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결책을 언급했다.

이어 "그 내용에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번에도 한국 정부가 그에 맞춰서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5천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앞서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8년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고, 한국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기업들이 낸 자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일 기업들 "징용 문제, 청구권협정으로 다 해결됐다"
 
 한국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 판결을 보도하는 NHK방송
한국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 판결을 보도하는 NHK방송 ⓒ NHK
 
하지만 당시 확정 판결을 받은 15명 중 4명은 이를 거부하고 피고 측인 일본 기업의 재산을 강제 매각해서 배상금을 받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야시 장관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원고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일 양국 및 국민 간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라며 "이에 반하는 일련의 판결 및 절차에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일본제철도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이번 판결은 그 협정에 반하는 것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한일관계#강제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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