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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6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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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6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에는 개정 이유로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고, ▲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학생인권조례는 나쁜 조례, 폐지해야"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월 1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가 주최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촉구 시민대회에 참석했다.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월 1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가 주최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촉구 시민대회에 참석했다.
ⓒ 에스더기도운동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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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등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서성란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이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1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가 주최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촉구 시민대회에 참석했다. 해당 단체는 "교사나 부모가 학생들의 성적 탈선이나 이성 교제를 간섭하면 학생 인권 침해가 된다"는 등의 주장하며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서 의원은 연단에 올라 "저는 이런 불법적인 법들과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도의원으로 당선된 경기도의회 서성란입니다"라고 소개한 뒤 "학생의 본분은 배우는 것이다. 무엇을 배워야 하나. 앞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절·절제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그러한 교육을 받고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라고 하는 나쁜 조례를 말미암아 아이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렇게 서울시에서 먼저 폐지하는 데 앞장서고 저는 경기도에서 폐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목사 출신인 서 의원의 이러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움직임에 기독교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응원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 등 기독교 단체들은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고 경기도의회가 제정하여 학교 붕괴의 서막을 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때에 서성란 도의원이 용기있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서 의원을 추켜세웠다.

서 의원은 지난 1월에도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개정안에는 개정이유로 "현행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에도,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서 의원은 지난 7월 <더미션>과의 인터뷰에서는 "성경이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점", "다음 세대에 잘못된 성문화를 전파하고 성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들어 "동성애 문화 확산을 반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6일 입법예고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오는 12일까지 국민 누구나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태그:#서성란,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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