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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대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한파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기 광주시가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대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한파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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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대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한파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기상정보와 예비특보 단계부터 대비한다.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재난정보의 지속적 홍보를 통해 시민 피해를 예방한다.
 
먼저 시는 강설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재난상황 CCTV를 활용해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현장 제설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대처에 나선다. 이를 위해 통합관세센터 CCTV 시스템과 재난상황실 연계를 완료했다.
 
또 민간단체·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난달 11일 간담회를 통해 지역자율방재단과 직장민방위대 등 동원 가능한 인력을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따라 단계별 동원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상황 발생 처리 시 필요한 인력·장비 지원 등을 파악했다.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 협조 등 사전 협의를 구하고 관기관 직원의 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 근무도 편성한다.
 
경기도 31개시·군 지자체간 공동협력 협약서도 체결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장비, 인력, 자재 등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지역 군부대와도 지원 가능한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군부대와 지자체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밀착형 재난관리 행정을 강화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발 앞선 재난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겨울철 대설 대책기간 선제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광주시, #방세환, #재설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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