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을 대북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지난 2022년 10월 이후 한국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75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나게 된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여 한국·미국·일본·호주 정부가 최초로 동일 일장에 연쇄적으로 제재 대상을 단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한미일 연쇄 독자제재(2022년 12월, 2023년 9월)에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가 추가 지정한 제재대상은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무기 개발에 관여한 개인 5명 ▲북한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관여한 개인 6명 등 총 11명이다.
개인 10명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 정부가 지정
위성개발 관련자는 리철주(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 김인범(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 고관영(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 최명수(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 강선(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이다. 탄도미사일 개발 맟 운용 관여자는 김용환(727연구소장), 최일환(군수공업부 부부장), 최명철(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출교(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이다.
이들 중 진수남을 제외한 개인 10명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 정부가 지정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공표했고, 앞선 두 차례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총 개인 5명, 기관 2개를 제재(6월 2일, 9월 1일)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