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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정당 현수막 설치준수 양해각서 체결
 창원특례시, 정당 현수막 설치준수 양해각서 체결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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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들이 거리에 무분별하게 펼침막(현수막)을 내걸어 민원 발생이 잦은 가운데, 경남 창원특례시와 정당들이 '혐오·비방 내용·문구 금지'를 비롯해 여러 설치 준수에 약속했다.

창원시와 정당들은 21일 오전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창원시는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설치 준수를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현수막 난립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창원시는 "지역 내 정당 관계자들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공정하면서도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국 최초로 행정과 정당이 함께 대승적 차원에서 양해각서 체결을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양해각서 체결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진보당·가자평화인권당·국가혁명당·남북통일당·대한국민당·모두함께·민생당·우리공화당·자유통일당·한국국민당 경남도당이 참여했다.

정당들은 양해각서를 통해 '혐오·비방하는 내용 및 문구 금지', '옥외광고물 법령 및 행안부 가이드라인 준수',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과 시민의 안전 및 자유의 조화', '표시기간이 만료된 현수막의 신속한 철거', '사거리 교통안전을 방해하고 영업장 간판에 지장을 주는 현수막 게시 금지'를 약속했다.

창원시를 대표해 서명한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 해소를 위한 시와 정당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그:#정당, #현수막,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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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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