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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7일 회의를 개최해 제277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7일 회의를 개최해 제277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 용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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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7일 회의를 개최해 제277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예산안 등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보고 5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4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15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1일부터 29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30일 제3차 본회의, 12월 1일 제4차 본회의가 열리며, 5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12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태그:#용인시,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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