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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위기탈출용공안탄압저지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는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일명 '창원 간첩단 사건'에 대한 공판 연기 이후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권위기탈출용공안탄압저지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는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일명 '창원 간첩단 사건'에 대한 공판 연기 이후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경남진보연합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된 창원·서울·진주지역 통일·진보운동 활동가 4명이 냈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한 가운데, 변호사들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불리는 활동가들을 변론하는 박미혜 변호사는 27일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문을 송달 받았다"라며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기피신청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재판장 이중민, 조소희·김두일 판사)는 이들이 낸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30부(재판장 재판장 강두례, 안철범·이은숙 판사)에 대해 지난 9월 11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란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들의 신청이 정당한지는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판단한다.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대해 "2회 공판기일에 1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들의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이의변경신청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침해, 본안사건 재판부의 유죄예단과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가 있었다"라고 부연했다.

2차 공판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피고인과 사이에 차폐막을 설치했던 것에 대해, 변호인들은 "피고인 양쪽에 각각 교도관을 한 명씩 끼고 안도록 하면서 차폐막을 설치해, 피고인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불공정 재판 의혹 인정할 자료 없어"

이에 대해, 기피신청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판조서에 대해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고, 변경 청구나 이의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가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로 공판조서를 기재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 결과나 심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고, "공판조서가 다음 기일 이전까지 반드시 작성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차폐막 관련해선 "국가정보원 수사관에 대한 증인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차폐막을 설치하여 피고인과 분리하는 것은 국가정보직원법에 의한 공무상 비밀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변호인들은 증인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며 "피고인들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박미혜 변호사는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2022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활동가들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했고, 이들은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접촉하고 900만 원의 공작금을 받고 활동해 왔다고 보고 있다.

사건 담당재판부는 지난 8월 28일 1차, 9월 4일 2차, 11일 3차 공판을 진행했고, 재판부 기피신청이 되면서 공판이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 기피신청 심리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6개월로 지난 9월 14일이 만료였는데, 기피신청이 되면서 이 또한 연기됐다.

#국가보안법#창원간첩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부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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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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