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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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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보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 11일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지자체장인 저를 잡아가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자체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것은 신 시장이 처음이다.

신 시장은 "지난 7월 기자회견 시 교량 안전 점검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실 규명을 위해 차라리 구속이라도 되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며 "오늘도 제 입장은 그때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되어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지난 7월 정자교 시공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의 하자를 들어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며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묻는 선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지난 6월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임했다. 사망자 유족들의 고소로 피의자로 전환된 이번에도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사망자 유가족분들과 부상자 및 부상자 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사망자 유족은 성남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신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조만간 신 시장과 출석 일자를 조율한 뒤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유족 등에게 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A씨가 숨지고, B씨가 다쳤다.

경찰은 지난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한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 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상진#성남시#정자교#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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