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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들섬에서는 법정보호종인 새호리기가 발견됐다.
소들섬에서는 법정보호종인 새호리기가 발견됐다. ⓒ 이재환
 
     
충남 당진시가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삽교호 소들섬에서 법정 보호종을 발견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있다가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하자 뒤늦게 보도자료를 통해 법정보호종 발견 사실을 알려 논란이다.
  
당진시는 지난 1일 언론에 배포한 긴급보도자료를 통해 "삽교호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 그동안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법정보호종인 새호리기(멸종위기야생생물2급), 검은머리물떼새(멸종위기 야생생물2급·천연기념물)의 서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 8월 8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소들섬송전철탑 지중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당진시가 '5~7월 야생생물보호구역 하절기 생태조사 실시', '한전에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정 보호종의 서식은 미확인됨'이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최근 당진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해당 생태 조사에서 법정 보호종인 새호리기와 검은머리물떼새의 서식이 확인됐지만 당진시가 이를 누락한 사실을 알아냈다.

당진시민 A씨는 "당진시는 지난 8월 토론회 때까지도 법정보호종 발견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한전의 철탑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당진시는 법정 보호종 발견 사실을 누락한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진시는 시민들이 지난 1일 소들섬에서 법정 보호종이 발견된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자 부랴부랴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리고 이를 뒤늦게 알렸다. 그 사이 한전의 철탑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안다"고 성토했다.  

앞서 한국전력 측은 지난 2022년 9월 당진시에 보낸 "공사 구간내 법정보호종 서식지가 확인시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 후 금강유역 환경청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진시가 지난 8월 배포한 토론자료집에는 법정보호종 발견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
당진시가 지난 8월 배포한 토론자료집에는 법정보호종 발견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 ⓒ 이재환
 
토론회 자료에서 법정보호종 발견사실을 누락한 것에 대해 당진시는 "금강유역환경청과의 면담 내용을 따랐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금강유역환경청장 면담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이미 조류와 양서류에 대한 (피해)저감 방안은 나와 있으니 조류나 양서류가 아닌 새로운 법정 보호종이 발견 됐을 시에 공사중지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제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발표한 것"이라며 "(토론회 자료는) 공사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정 보호종이 미발견 됐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관계자는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피해 저감 방안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있나, 주민들은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 부분은 공감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한국전력 측은 삽교호 소들섬 구간 공사에서 철래 도래시기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당신 시민들은 "이 기간 외에도 법정 보호종이 발견될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법정 보호종의 서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살피고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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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호 소들섬 천연기념물 발견, 송전탑 철거하라"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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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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