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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북 지역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보직 해임된 뒤 항명 혐의로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23일 오전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명시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법무관리관, 수사단장 권한 방해"

김 변호사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관련 훈련 등에 근거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전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법무관리관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경찰에 넘길 때 수사 대상을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며 박 전 단장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 7월 30일 박 대령에게 '직접적인 과실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해서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첩서류에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고 이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신범철 국방부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신범철 국방부 차관)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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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 1일 오후 4시께 박 대령이 해병대 중앙수사대장과 수사지도관 등과 스피커폰으로 함께 들은 통화에서도 '사건 서류에서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 같은 것 다 빼고 일반 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언급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법무관리관의 이같은 행위가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와 그 절차를 규정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장관의 명령) 제7조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지 통보서 양식대로 이 사건 죄명과 범죄 사실을 적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빼라고 압력을 행사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단, 영장없이 회수해 위법"

김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는 지난 2일 박 대령이 경북경찰청에 송부한 채 상병 관련 인지통보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법원 발부 영장 없이 회수해 위법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인지통보서 회수 이튿날인 지난 3일 박 전 수사단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영장에 누구의 어떠한 내용의 명령을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복종하지 않았는지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인지통보서 관련 기록 회수에 대해 "본래 '회수'는 (이를 경북경찰청에) 송부한 해병대 수사단에서 했을 때나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해병대 수사단이 아닌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사단장과 송부에 관여한 수사관에 대하여 집단항명죄의 증거 기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 발부 영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회수'하여 그 위법이 더 큰 행위"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22일)에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임 사단장이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강물의 위험성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수색 작전 안전에 관한 조치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일단 고발을 통한 법적 대응은 이것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3.8.18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3.8.1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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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정훈 대령의 항명 논란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5일 첫 회의를 연다.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로부터 10여 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25일 오전 10시 박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도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다만 국방부는 수사심의위 위원장은 공개하되 전체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박정훈 대령, #고 채 상병, #해병대 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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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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