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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전면 오천리 일원 축사신축 공사현장에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폐아스콘이 사용돼 논란이다.
 백전면 오천리 일원 축사신축 공사현장에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폐아스콘이 사용돼 논란이다.
ⓒ 주간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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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 백전면 오천리 일원 축사신축 공사현장에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폐아스콘이 사용돼 논란이다.

제보자 A씨는 "해당 공사현장에 1급 발암물질인 폐아스콘이 불법 반입돼 축대와 대지복토용으로 사용됐다며 이는 토양뿐만 아니라 하천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현장이 상수원 하천과 8m, 상수도의 취수장과는 불과 6km로 떨어진 곳"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아스콘은 토양 등 환경 오염 등의 이유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환경부가 도로 공사용 이외에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20일 오전 취재진이 해당 현장을 방문한 결과 함양군 담당부서 관계자와 함양경찰서 관계자가 이미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공사 현장에는 금지된 폐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 A씨는 "만일 축사가 완공되면 아주 적은 비에도 폐아스콘에서 나오는 발암물질과 축산분뇨는 함양읍민이 마시는 정수장으로 바로 유입되는 구조"라며 "먹는 수돗물이 발암물질과 가축분뇨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장 조사를 벌인 함양군 관계자는 "해당 공사 부분에 있어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현재 정확한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백전면 오천리 일원 축사신축 공사현장에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폐아스콘이 사용돼 논란이다.
 백전면 오천리 일원 축사신축 공사현장에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폐아스콘이 사용돼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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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양군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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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함양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폐아스콘#오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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