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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에 위탁한 ‘대술면 하모니파크’ 신축공사현장. 계획대로라면 2022년 12월에 준공됐어야 하나, 하도급 업체의 임금체불 등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8월말 준공을 예상하고 있다.
 2018년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에 위탁한 ‘대술면 하모니파크’ 신축공사현장. 계획대로라면 2022년 12월에 준공됐어야 하나, 하도급 업체의 임금체불 등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8월말 준공을 예상하고 있다.
ⓒ <무한정보> 황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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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 대부분을 특정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3년) 동안 공모를 통해 확보한 농촌지역개발사업 44건(1486억4000만 원) 가운데 8건(986억 원, 66.4%)을 직접시행하고, 36건(500억4000만 원, 33.6%)은 모두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1곳에서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직접시행 사업은 ▲2018년-1건(70억 원) ▲2020년-1건(180억 원) ▲2021년-2건(190억 원) ▲2023년-4건(546억 원)이다.

농어촌공사에 맡긴 위탁시행 사업은 ▲2018년-6건(145억1400만 원) ▲2019년-6건(117억9200억 원) ▲2020년-4건(35억9200만 원) ▲2021년-6건(58억1800만 원) ▲2022년-7건(62억9600만 원) ▲2023년-7건(79억2800만 원)이다.

문제는 군이 모든 공모사업을 직접 시행하려 해도, 그럴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해당 사업들을 다루는 직원은 농촌활력팀 5명이 전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가 자칫 소홀해질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군 잘못이 아님에도 발주처라는 이유로 민원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또 군-위탁기관 간 책임소재 공방으로 번질 개연성도 있다.

대술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18년 군이 농어촌공사예산지사에 위탁해 대술 일원에 총사업비 약58억1700만 원을 들여 ▲대술하모니파크 신축 ▲주민복지회관 증축 ▲중심가로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2월에 마무리됐어야 하나,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미지급 등의 문제로 지금까지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2018년 1월 10일 작성된 농어촌공사와 맺은 대술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위수탁 계약 제14조에 따르면, '을은 사업을 위탁시행하는 동안 매 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추진상황을 제출해야 하고, 사업시행 중 중대사안이 발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 협의·보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군은 이를 원칙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김영진 의원은 6월 15일 농정유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2021년도 지역개발사업비 집행내역을 근거로 "현재까지 준공 되지 않은 대술하모니파크에 준공금이 2021년도에 모두 집행됐지만, 2022년 1월 주간업무계획에서 벽체철근배근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부서가 관리를 했다면 잘못된 부분을 인식했을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박중수 의원은 "그동안 의무도 아닌데 너무 몰아줬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 당분간 군이 직접 공개경쟁을 통해 대행기관을 다변화하거나, 별도의 공공사업소를 만들어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직원 5명이 천 억이 넘는 사업을 감당하기는 쉽진 않을 것"이라며 "계약내용이 모호할 경우 소송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군 고문변호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으니, 자문을 구해 위수탁계약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상목 농정유통과장은 "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위탁사업 모두를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다.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있다"며 "이번 임금체불 사건을 계기로 올해부터는 농어촌공사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여건상 농어촌공사가 하는 사업을 군이 다 맡을 순 없어도, 직영할 수 있는 사업은 군이 직접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위탁기관 다변화, 사업소 신설 등은 쉽지 않은 문제다. 농촌관련사업을 농어촌공사가 아닌 다른 공기관에 위탁했다가 기대했던 결과물을 얻지 못한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다"며 "군의 입장에선 실패율이 적은 쪽을 선택하느라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공공기관 위탁, #농어촌공사 사업,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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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참소리 <무한정보신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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