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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기후연대는 지난 27일 홍성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홍성기후연대는 지난 27일 홍성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 이재환
 
충남 홍성군은 최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군은 지난 7일 '홍성군 기후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관련 조례는 지역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홍성군이 입법예고한 조례 내용에는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 보장과 군수의 책무 등과 같은 핵심 내용이 빠져 '알맹이 없는 조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행안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홍성기후연대는 지난 27일 홍성군(군수 이용록)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례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서 전달에는 임기선 천주교대전교구 홍성성당 신부, 김현정 원불교 홍성교당 주임교무, 신은미 환경운동 활동가가 대표로 참여했다.

홍성기후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5월 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이용록 군수는 주민 참여가 보장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탄소중립 이행 및 조례 제정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부서인 환경과와 홍성기후연대는 세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홍성기후연대에서 제안한 내용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표준조례안의 내용(군수의 책무, 군민의 책무, 기후대응기금 등)도 모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견서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서의 홍성군의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 보장,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항 신설 등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고 밝혔다.

신은미 활동가는 "조례 자체도 부실하지만 해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제시한 내용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면 굳이 의견서를 제출할 이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임기선 홍성성당 신부도 "조례 이행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의무를 담은 내용이 모두 빠졌다. 홍성 군수가 기후위기 대응에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의견서를 받았다. 검토 후에 관련 법에서 따라서 회신(답변)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홍성 기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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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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