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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모습.
 서울시교육청 모습.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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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폭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해 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하나고 학폭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되니까(남아있으니까) 재고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의 질의에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재고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감사관은 "그때 고발했던 것 이상으로 새로운 사유를 내야 원칙적으로 재고발이 (가능하다)"면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지 확인을 (아직) 못해봤다"고 덧붙였다. 우형찬 의원이 "재고발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를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감사관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11월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은 혐의로 하나고 교감을 직접 고발했다. 하나고는 2012년 3월 피해 학생 진술서 등을 통해 학폭 사건이 공론화됐음에도 학폭위를 열지 않고, 이 특보 아들을 전학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해 학폭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1년 여 수사 끝에 지난 2016년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대검에 재항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 재항고 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당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학폭법이 아닌 행정규칙인 '교육부 지침'을, 그것도 피고발인인 하나고 교감에게 유리하게 엉터리로 해석한 것([단독] 검찰, 교육부 지침 엉터리 적용해 하나고 '무혐의 처분')이 <오마이뉴스>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는 김도균 부장검사였고,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5년 10월까지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018년 3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 분주하게 이동하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018년 3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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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동관, #하나고,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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