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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군은 1996년 도농복합도시가 됐고, 20년 만에 110만 명으로 증가한 특례시가 됐는데도 여전히 개발도상국에서 막 벗어난 도시보다 못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1972 용인도시계획도면 범례.
 1972 용인도시계획도면 범례.
ⓒ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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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 예정용지를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면 경관지구나 완충녹지로 세분해 하천의 생태 면적을 확보하고,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과거에 경관지구와 완충녹지를 정한 것을 아무런 대책 없이 폐지하면서 도로를 확장해 추가 개발 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생태 면적을 별도로 용도가 구분되게 지정하지 않은 하천구역은 지난 2003년 용인시가 방재시설로 지정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시설로 이용됐다.

도시계획재정비를 한 시설 결정 과정에서 경기도와 용인시가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은 많은 학교를 신규 시설로 결정했다. 도시 방재시설로 하천구역을 확장한 것이다.

이제 하천구역은 용도지역을 세분해서 관리하고 지형도면에도 그 색상을 구분해 표현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용인보다 작은 단위의 지방행정도 그렇게 표기해 하천구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해 관리하기 때문이다.

2003년 2월 24일과 6월 23일에 획일화된 자연녹지지역으로만 1:1200지형도면에 지적 승인을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했는데 가늘고 긴 도시계획시설들이 점점 더 보전지역으로 늘었고 도로도 변했다.
 
 1972 금촌도시계획도면 범례.
 1972 금촌도시계획도면 범례.
ⓒ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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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종합적인 계획에서 제시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도시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천구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도시와 인접한 용인시는 하천의 지류가 어느 지점에서 만나면서 물 폭탄이 돼 재해를 겪은 경험이 많다.

뉴스와 기사로는 자연재해로 오인되지만 알고 보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이다.

도시관리계획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세분해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인접지역과 환경분쟁이 계속 이어질 것인데도 인접지역과 같이 저수지와 하천의 용도지역을 아무 시설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한 것은 결국 도시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개발목적 용도지역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에서 경관지구의 폐지나 완충녹지의 폐지는 학교가 있는 곳은 한 번에 모두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수지구 고기초등학교 주변의 자연경관지구를 모두 폐지해 버렸다. 공권력이 환경정책 기본법조차 무시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고의로 변경한 사례다.
 
 1974 경기도고시 도시계획도변경 범례
 1974 경기도고시 도시계획도변경 범례
ⓒ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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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를 향해 시가화예정용지부터 야금야금 개발을 먼저 하는 동안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지정되고 하수처리장이나 상수도의 공급계획이 해결되면 그제야 미비한 변경계획이었던 것처럼 용도지역 현실화를 주장해 왔다.

자연녹지지역으로만 변경한 하천구역은 그 길이가 점점 늘어가며 보전산지와 개발제한구역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 물길은 지난해 어느 지점에서 합류하고 모이면서 물 폭탄이 돼 도시를 침수키는 무서운 위력을 보여 주었다.

용인과 성남시는 탄천으로 유입되는 공통 구역인데 용인은 침수된 보행자 도로에 수십 억의 돈을 반복해서 들이면서 기회비용만 낭비하고 있다. 용인시 홈페이지에 확인해 보니 2025년 환경정책기본계획에서는 탄천으로 유입되는 고기동의 개발을 그만해야 한다고 검토된 자료가 버젓이 실려 있다.

최근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한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과에서 시가화에정용지를 개발하기 위해 공익용 보전산지를 도시계획시설(2011년 사회복지 시설로 결정)로 결정해 준 곳이다.

2015년 이 분양형 아파트는 950세대로 변경해 경기도에서 건축심의를 다시 받았다. 잘못된 도시계획결정은 취소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

이 난국을 해결할 방안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 보니 기초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시설에 대한 검토는 온데간데없고 용인시에서 가장 규모가 협소한 6600㎡의 고기초등학교만 사방 공사 현장에 놓여 있으며 그 현상은 지나치게 장기화가 된 일이다.

필자는 지난해 무참하게 지나간 고기동의 도시침수현장을 목격한 용인시와 시의회가 이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 보고자 한다.

1993년 3월1일 (건설부 고시 제1993-93호) 전 국토의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결정한 조서에 따르면 용인군에는 공업지역이 없다.

도시지역, 취락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공업지역으로 구분했고,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 개발촉진지역, 유보지역으로 구분돼 있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았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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