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화성시의회 시의원 전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성시 의원 전·현직 의원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화성시민신문> 취재 결과, 이창현 전 의원과 임채덕 의원은 각각 50만 원, 오문섭 ·김미영·명미정 의원은 각각 8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화성 병 지역구(봉담읍,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기배동, 화산동)를 기반으로 한다.
이에 국민의힘 화성 병 지역구 관계자는 10일 <화성시민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지난 대선 선거때 선거사무원 일비를 당협 운영비용으로 받은 것이 문제가 돼 기소됐다"라고 밝혔다.
석호현 국민의힘 화성병지역 위원장은 "아직 결정된 바가 아니고 끝난 상황이 아니라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같은 내용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화성시병 전 핵심당직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대선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제보를 받고 이들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