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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자료사진)
 충북 제천경찰서(자료사진)
ⓒ 제천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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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에서 현직 교사가 학부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이 과정에서 스토킹까지 한 혐의로 입건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 A씨는 지난해 1월 무상 교복 문제로 제천의 한 중학교 교사 B씨(30대)와 언쟁을 벌였다.

A씨는 당시 학교 측에서 교복 관련 안내가 늦은 점을 따지며 시정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B씨와 다소 신경질적인 말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1년 뒤인 올해 1월 인근 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긴 교사 B씨로부터 뜻밖의 편지를 받았다.

한밤 중 집 유리창에 붙은 이 편지에는 "나의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한 이상, 당신의 자아 또한 서서히 망가져 갈 것"이라며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는 등의 협박성 글귀였다.

A씨는 B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또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협박 편지를 보내기까지 1년 동안 자신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자신의 직장을 알고 있고, 심지어 퇴근길까지 지켜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미 송치된 협박 혐의와 별개로 B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태그:#제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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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발행을 시작, 새로운 지역 언론문화 정착을 목표로 시민의 입을 대신하는 열린 언론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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