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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특례시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160호의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경기 용인특례시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160호의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 박정훈
 
경기 용인특례시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160호의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4월 5일) 기준 용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301만 8496원) 이하 장애인 ▲저소득 고령자가 1순위다. 2순위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234만 7719원) 이하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402만 4661원) 이하 등록 장애인이다.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별 통보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이상일#매입임대주택#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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