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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오후 6시 25분경 김해 소재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4월 5일 오후 6시 25분경 김해 소재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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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 뒤 노동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센터(1588-3088)에 신고를 했으나 1시간가량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당국은 원인 파악에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5일 오후 6시 25분경 김해 소재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1시간가량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 전화가 먹통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라고 7일 밝혔다.

당시 이 공장에서는 수리 작업 중 약품이 굳은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정을 대고 쇠망치로 때리는 과정에서 스파크가 일어나 화재가 발생했다. 집진기 바로 밑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불꽃이 후드로 빨려 올라가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유독가스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20여 분 뒤 119 소방대원들이 출동했고, 작업자들은 화재 발생 후 45분 정도 지나서 대피했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당시 작업자들은 목의 통증과 두통, 메스꺼움을 호소했고, 11명이 병원에 내원했다. 노조는 이들 중 1명이 폐에 염증으로 인한 치료가 요구된다는 소견을 받고 귀가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당시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센터에 전화했지만 1시간가량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위험상황신고센터에 전화하는 노동자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왜냐하면 사업주의 눈치 때문에 위험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큰 용기를 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신고 전화가 먹통이 된다면 결국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위험상황 신고 전화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게 원인이다. 일과 중에는 해당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대응하지만, 일과 후에는 지정된 근로감독관(과장급)에게 전화가 착신된다"며 "이렇게 되니 해당 근로감독관이 다른 업무를 하거나 전화를 받을 수 없게 되면 당연히 신고 전화를 받을 수가 없고, 근로감독관이 전근 가는 등 상황이 변경된 후 변경 조치를 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사태가 단순하게 개별 근로감독관이 전화를 받지 못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하고, 경상남도를 포함한 지자체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센터와 함께 연동해 운영하는 등 위험으로부터 노출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반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재 당시 수신된 전화 없어, 전화국에 문의"

김해지역을 관할하는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원인 파악에 나섰다.

양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위험상황신고센터 전화번호는 전국 동일이고, 어디서든 전화를 걸면 가까운 관서에 착신이 되도록 돼 있다"며 "일과시간 이후에 걸려 오는 전화는 야간당직자가 착신을 하도록 돼 있고, 24시간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후 6시 이후 작업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대응을 하고, 작업자가 부상을 입으면 대응하게 된다"며 "부상이 없으면 보통 다음 날 조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당일 상황과 관련해선 "그날 야간당직자의 근무 상황을 파악해 보니, 착신도 제대로 됐고 정상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착신전화번호를 파악해 보니 해당 공장의 노조에서 수신된 전화는 없었고, 다른 전화는 다 연결이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일 착신전화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 전화국에 문의를 해놓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그:#양산고용노동지청, #민주노총 경남본부, #위험상황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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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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