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약 1200여 마리의 개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60대가 8일 구속됐다.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건희 수원지법 여주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3년 전부터 한 마리당 1~2만 원가량을 받고 개들을 자신이 사는 주택에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개 사체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피해 규모가 수백마리로 추정됐지만, 경찰이 뒷마당 물탱크 등에서 추가로 사체를 확인하면서 총 1200여 마리로 늘었다. 그의 집 마당과 고무통에선 수많은 개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키우지 못하는 개를 돈을 받고 데려왔는데 사료 가격이 비싸 굶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