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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 전경.
광주광역시의회 전경. ⓒ 김동규

"광주광역시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답게, 예향 광주답게, 예술하기 좋은 도시구현에 필요한 기본 조치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선구적 역할을 했다."

지난 23일 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안'이 공포·시행된 가운데 28일, 광주지역 예술계가 이번 조례 시행을 환영하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번 논평에는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소년의 서, 광주여성예술인연대 등 12개 단체와 김서라(미술평론가), 김화순(화가), 이당금(연극인), 임인자(독립기획자), 장도국(배우), 허지은(영화인), 황지운(소설가) 등 24명이 함께했다.

논평 연명 단체 및 개인들은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 예술인의 권리 보장 및 침해 구제, 성평등 예술환경 구축 등 예술인 권리보호 체계 조성의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며 "광주지역 예술계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예술 관련 법령은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운동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법령 제정에 대한 예술계의 요구가 높아졌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9월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광주에서도 광주시립극단 단원들의 성희롱·갑질 피해와 불공정 계약 등 각종 부조리 문제가 제기됐고, 폐쇄적인 예술계에서 성희롱, 성폭력 피해는 물론 직업적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역시 발생해 이번 조례 제정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실효적인 피해구제 기구(예술인권익지원센터)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신장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고 했다.

논평 연명 단체 및 개인들은 "이 조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예술계의 고질적 관행에 의한 권리 침해와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호 기준이 마련된 점, ▲피해 구제 및 권익증진을 위한 예술인 권리 보장 심의 위원회 및 예술인권익지원센터 마련의 단초를 만든 점,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민관협치TF를 구성해 10여 회의 내부 토론과 현장 예술인 집담회 등을 거쳐 숙의 과정을 통해 협치의 바른 사례를 만든 점, ▲전국 최초의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라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이들은 "다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기구(예술인권익지원센터) 마련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민·관·정 협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조항임을 공유했기 때문에 광주시의 적극적인 실행의지로 (기구 설립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광주시는 조례가 형식적인 규정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시행규칙을 조속히 공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논평을 마쳤다.

#광주시의회#문화예술인 조례#광주시립극단 대책위#광주 예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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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해 고민하며 광주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를 운영하며, 이로 인해 2019년에 5·18언론상을 수상한 일을 인생에 다시 없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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