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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모든 법률안을 표결하고 나서 국회를 떠나고 있다. 2023.2.2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모든 법률안을 표결하고 나서 국회를 떠나고 있다. 2023.2.27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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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본인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해줬다"고 평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대거 이탈표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 후 모든 법안에 대한 투표를 마치고서야 본회의장을 나섰다. 그는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해줬다"면서 "검찰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게 해준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권이 정적제거·야당탄압·전 정권 지우기에 들이는 에너지를 민생경제 살리는 데 쓰길 당부한다"라며 "이런 일로 정쟁하기엔 세상 일이 너무 힘들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표결 결과를 통해 확인된 당내 이견을 감안한 듯, "많은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그는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들어 힘을 모아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강력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자리를 곧장 떴다. "이탈표가 많이 나왔는데 예상했나", "거취표명 요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하지 않았다. 표정은 딱딱히 굳어 있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7인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169명)이 표결에 참여한 점을 감안할 때, 최소 31명 이상이 찬성, 기권, 무효 등으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라면서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태그:#이재명, #체포동의안,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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