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화성시민신문

경기도 및 충남 등에 소재한 음식물 처리업체 16개 업체가 집단으로 화성시와 한강유영환경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화성시 소재 업체를 포함한 평택시와 용인시 등에 소재한 업체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득하지 않고 확대 운영하고 있어, 타 지자체 경쟁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12월 이들이 제출한 연명서에 따르면, 화성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를 승인했다. 지자체 폐기물 관리법 위반, 지방계약법 위반을 했다는 것.

민원을 제기한 음식물처리업체 대표 A씨는 "2014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일 처리 용량 100㎥ 초과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은 시설 용량을 증가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함에도, 화성시는 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화성시 서부권 소재 음식물 폐기물 B 업체는 2015년 시설용량 150톤에서 2016년 350톤으로 증설, 2019년 520톤으로 증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득했다. 이외에도 100톤 이상 시설 용량에서 증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화성시 소재 시설 5군데 모두 환경영향평가 없이 시설 증량 허가가 났다. 

충북 괴산군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증설 허가를 내줬다가 추후 시설 원상 복귀를 명했다. 원주 지방 환경청은 280톤에서 350톤으로 증설하는 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한 업체에 득한 부분에 대해 2022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변경허가 등을 통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00톤/일)의 15%(15톤/일)이상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관계자 역시 단순 가동시간 연장이라고 할 때에도 당초 허가받은 용량의 15톤 이상 증량 될 때에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자원순환과는 "현재 해당 사안은 감사원 감사 중에 있다"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화성시민신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