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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여주시가 내년부터 혼인신고 한 남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기 여주시가 내년부터 혼인신고 한 남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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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여주시가 내년부터 혼인신고 한 남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장려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남녀에게 각각 최대 100만원을 2회에 걸쳐 분할지급된다. 1차 지급은 최초 신청 시 50만 원, 2차는 혼인신고일부터 1년 경과 후 50만 원 지급된다

지원조건은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다.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통장,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여성가족과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시는 "미혼 남녀에게 실질적 지원인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및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로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주시#이충우#결혼장려금#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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