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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 화학섬유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는 16일 오전 양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화학섬유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는 16일 오전 양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화학섬유식품노조
 
2010년부터 화재, 폭발, 끼임 등 중대재해가 계속됐던 한국카본에서 이번에 밀양 공장 폭발사고로 6명이 중경상을 입은 가운데, 노동단체는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화학섬유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는 16일 오전 양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한국카본 밀양 공장에서는 15일 오전 9시 55분경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노동자 4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어 부산과 창원지역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카본 공장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010년 3월과 2015년 11월에 각각 노동자가 프레스 끼임으로 사망했고, 2015년 11월에는 손가락 절단 사고, 2016년 5월 화재로 인해 화상 사고, 2016년 6월에는 저장 탱크 폭발, 2021년 화재 사고 등이 발생했다.

정효길 화석식품노조 부경지부 수석부지부장, 이성훈 한국카본지회장, 정재현 민주노총 부장, 엄상진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 김영미 화석심품노조 조직국장은 이날 양산고용노동지청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폭발사고와 관련해, 이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하겠지만, 폭발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덮개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과압력이 걸려 폭발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폭발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들은 "이번에 폭발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창고형 건축물로 되어 있다"며 "폭발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 맞는 건축물인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률에 따르면 응축기, 냉각기, 가열기, 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바닥, 벽, 기둥, 계단 및 지붕 등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창고형 건축물로 되어 있어 법률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법률 미비 여부'에 대해, 이들은 "현행법은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구분도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인화성 증기나 가스 또는 고체를 취급 사용하는 곳에 한정되어 있어 이번 폭발 사고처럼 압력 폭발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빠져 있어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카본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평상시 안전 점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참여하지도 못하고 회사 일방으로 이루어졌다"며 "이번 폭발사고가 난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점검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중대재해는 사업주가 위험을 관리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강행시킨 결과로 발생하였다"며 "고용노동부와 수사 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해 작업의 전반과정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다시는 한국 카본에서 노동자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밀양 소재 한국카본에서 폭발사고 발생.
밀양 소재 한국카본에서 폭발사고 발생. ⓒ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한국카본#민주노총 경남본부#화학섬유식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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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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