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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3일 국회 앞에서 소송대리인단 발족을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3일 국회 앞에서 소송대리인단 발족을 밝혔다.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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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 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제기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소송대리인단이 구성되었다.

조선하청지회는 13일 국회 정문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대리인단 발족을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전다운 변호사를 포함해 3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선하청지회가 지난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된 전면 파업에 대해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회사는 "하청노동자들이 옥포조선소의 1도크를 점거해 모든 도크의 선박 건조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파업기간 동안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해 조선소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조선하청지회 집행부 5명이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하청지회는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노조에 재갈을 물리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부당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대리인단을 발족한다"고 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그룹과 매각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주 중으로 매각에 관한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들의 대화 요구를 무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발목을 잡으려 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로, 지금까지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기 위한 이번 소송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부당한 소송이 앞으로 다시는 제기될 수 없도록 할 수 있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대우조선해양,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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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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