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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에 공장이 있는 화일약품에서 일하다 아세톤 유증기 폭발사고로 사망한 고 김신영씨의 장례가 치러졌다. 그가 사망한 지 50일 만이다.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는 "고 김신영씨의 사고 원인은 안전 관리체계 구축의 미비라는 점이 확인됐다"라며 "화일약품은 이번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화일 약품은 2년 전 고용노동부 평가서에 비상연락체계와 대피계획 등을 수립하라고 요구받았다. 여러 차례 과태료 처분과 사고 3개월 전 진단에도 비상사태에 따른 시나리오와 대책 작성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받았다. 

대책위는 화일 약품의 안일한 무대책이 결국 중대재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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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내용은 화성시는 ▲화성시 홈페이지와 화성시 운영하는 시내 주요 전광판에 일일 산재사망 현황 공개 ▲노동부와 공동으로 화성시 산업단지 PSM(공정안전관리)사업장 전수 조사 및 안전대책 관련 위한 실무협의 ▲화성시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대한 장기적 추진 방안 마련 ▲산재사망 추모비 설치다. 

화일약품측 과는 ▲빈소 직접 방문 후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에게 사과 ▲고용노동부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대책위 의견 수렴 ▲추모비 제작에 협조 ▲노동자와 합의해 화일약품 모든 사업장에 산재사망 추모에 대한 표지물 제작 게시 등이다.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날인 지난 19일 오전 11시경 화일약품 조경숙 대표와 임직원 일행이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 후 유족에 대한 사죄의 뜻을 거듭 밝혔다. 

고인의 아버지 김익산씨는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남은 노동자들의 안전예방을 더욱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합의는 민사에 국한해 이루어졌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유족의 '산업재해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형사 고소·고발건은 계속 진행된다. 애초 화일약품은 민형사상 합의를 제기하였으나 유족 및 대책위는 형사상 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19일 오전 고 김신영 씨의 장례식장에 화일약품 대표 및 임직원이 찾아 유족에게 조문과 사죄를 했다.
 19일 오전 고 김신영 씨의 장례식장에 화일약품 대표 및 임직원이 찾아 유족에게 조문과 사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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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 사업체들은 물론 행정당국에서도 더욱 철저하게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희 대책위 위원장은 "민사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장례만 치러졌을 뿐 경찰,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라며 "앞으로 기소 범위를 놓고 다툼이 시작될 것이다. 이미 발견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수두룩하다. 반드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되도록 투쟁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는 "유족과 함께 대응하며 합의를 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화성시 안전한 사회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연대하며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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