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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청과 국회가 공동 주최한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평가'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는 경찰청 간부들과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소속인 권인숙 의원을 포함 여러 국회의원들,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다.
▲ 세미나 11월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청과 국회가 공동 주최한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평가'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는 경찰청 간부들과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소속인 권인숙 의원을 포함 여러 국회의원들,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다.
ⓒ 윤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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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찰청과 국회가 공동 주최한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평가'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경찰청 간부들과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소속인 권인숙 의원을 포함해 백혜련, 한병도, 김미애, 서범수, 임호선, 전주혜 국회의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흘렀고 그간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매뉴얼 제작 등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스토킹처벌법 개정 방향을 토론하고 해외 입법례도 면밀히 살펴 그 효과와 시사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랜 논의 끝에 환영과 기대 속에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지난 1년간 성과도 있었으나 안타까운 사건들도 지속해서 발생했다"며 "미비점을 모색하고 다양한 조사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꼼꼼히 마련하겠다. 인력과 예산에 있어 부족했는지도 살펴 국회가 제도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인숙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라는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피해자는 지속해서 스토킹하며 괴롭혀온 피의자를 두 번이나 고소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했다. 국가가 스토킹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일정한 성과 있었지만... 보완 대책 필요

이어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박상진 과장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와 사회 각 계의 노력으로 작년에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에 112신고가 1일 평균 84.5건으로 이전보다 3.6배 증가하였다. 또 형사입건과 평균 구속률, 피해자 안전조치, 스토킹범죄에 국민의 인식도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담인력 배치나 전문성 제고, 신고이력 관리, 위험성 판단 시스템을 갖추고 신속, 적극 수사 속에 선제적 맞춤형 피해자 보호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법 시행 후에도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제도적 한계도 있어, 국회와 정부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처벌, 신변안전조치 보완, 긴급응급 조치 위반 처벌 강화 등 20여 건의 법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국민과 경찰 인식조사를 통한 스토킹처벌법 개정방향'의 주제 발표를 통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변경 시 피해자의 의견 청취나 통지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 검사의 불기소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시 효력을 상실하게 돼 있는 잠정조치 결정은 피해자의 불복절차 기회 부여나 위반자 가중요건 부과 등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보복 가능성과 재범 우려가 큰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면서, "청소년 대상과 재범의 경우는 가중 처벌하고 스토킹 신고 초기에 위치 추적 전자감시를 도입하며 가해자에 대한 치료명령제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국제법연구센터 이지혜 국장은 '해외 스토킹처벌법 입법례 관련 시행효과 및 시사점'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여러 나라 스토킹 범죄 관련 입법과 시행의 사례를 들면서 "그들도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법의 수정 보완을 거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타국의 역사와 주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스토킹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또 입법과 시행에 관련된 국회, 정부, 민간단체, 학계, 정신 의학계 등 조직들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 대한 정신적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에 다른 여러 참석자들과의 토론도 이어졌다. 온라인 스토킹을 포함 피해자의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피해자 범주를 확대하는 방안, 감시체계의 일환으로 전자발찌 착용이나 GPS추적기 사용 방안, 사각지대에 있는 직장 내 스토킹 규제 강화, 스토킹관련 전담기관을 설립과 전문가 훈련, 스토킹 전문 정보 제공, 커뮤니티 홍보 및 교육, 지역사회 연계,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 검찰의 수사 공조의 필요성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태그:#국회와 경찰청,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평가, #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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