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은 시장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수사 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6일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은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은 전 시장은 시장 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측근과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전 경찰간부 A씨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8년 10월~2019년 12월에 측근으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7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