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7월 1일부터 소액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액환급금에 대한 무관심으로 3만원 미만의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전체 환급 건수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6월 현재 하남시에는 3만 원 미만의 소액환급금이 700여 건에 달함에 따라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운영키로 했다.
환급금 관련 문의는 하남시청 세원관리과로 하면 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한다"며 "소액환급금이라도 납세자에게는 소중한 만큼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적극 환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