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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청원. 한 달만에 22만5764 명이 동의했다.
  2020년 4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청원. 한 달만에 22만5764 명이 동의했다.
ⓒ 청와대 청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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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봄,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급 단체SNS에 주말 효행 숙제로 '자기 팬티 빨기'를 제시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각자 팬티를 세탁하는 장면을 촬영해 학급 밴드에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관련기사 : "공주님 속옷 예뻐요" 초등 1학년생에 부적절 댓글 단 교사)

해당 사안은 같은해 4월 2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학부모가 쓴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알려졌다. 교사는 학생들이 올린 사진에 "이쁜 잠옷,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우리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오, 매력적이고 섹시한 OO, 그림 그리나 보네요. 제모습 그려달라고 해야지" 등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다.

해당 교사는 이 사실이 알려지기 한 달 전에도 학생들의 사진과 인사 글에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울산시교육청은 그해 5월 29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SNS에 교원 품위 손상 부적절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용 복무지침 위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등이었다.

수사를 벌인 울산지방경찰청은 6월 22일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2021년 7월 2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 7명의 배심원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17일,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에게 속옷 빨래를 요구하고, 그 인증사진을 편집한 동영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상에 올린 행위는 일반 사회 관념이나 상식적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특별히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가 울산교육청 교원소청심사위는 A씨가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청도 2020년 9월 기각했다.

#울산 과제 교사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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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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