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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배근 홍성군수 후보가 '괴문서 불법 유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홍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민주당 오배근 홍성군수 후보가 "괴문서 불법 유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홍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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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배근 홍성군수 후보가 '괴문서 불법 유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가운데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 고발,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충남 홍성에서는 오배근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발견됐다. 유인물에는 '홍성을 사랑하는 홍사회'라는 모임 이름이 적혀 있었다. (관련 기사: 홍성군수 후보 비방 유인물 발견돼... 선관위 조사 착수 http://omn.kr/1z52s)

이에 오 후보 캠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와 명예훼손죄로 괴문서 살포 당사자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오 후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A씨는 근거 없는 비방글로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다"면서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공직선거법 및 기타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작성했다.

오 후보 측 관계자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불법선거운동은 없어져야 한다"며 "경찰은 괴문서 작성자와 불법 유포 당사자에 대해 빠른 조사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홍성군 선관위 관계자는 30일 기자와 통화에서 "관련 유인물 수거하고 CCTV 등을 통해 (유인물 살포자를) 모두 확인했다"며 "회의 결과 개인의 의사 표현일 뿐 후보자 비방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비방죄를 제외하고 30일 오전 10시 50분경 홍성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라고 덧붙였다.

태그:#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 #홍성군, #민주당오배근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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