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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국회 본관 앞에 내빈들을 위한 의자가 마련되어 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국회 본관 앞에 내빈들을 위한 의자가 마련되어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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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헌 헌법은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1954.11.29. 제2차 개헌 때 국무총리제가 폐지됐다. 1954.05.20.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당은 총 203개 의석 중 111개 의석을 차지해 단독 과반 의석수를 확보했는데, 1948년~1952년 국무총리(서리) 임명 국회 승인이 여러 차례 부결되는 경험 등으로 대통령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제를 폐지했다.

제3공화국 헌법 규정은 순수 대통령제를 표방하면서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국무총리를 임명했으며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부여했다. 제4공화국 이후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 제청과 해임건의권을 부여했다.

국회사무처는 2000년 제16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의정자료집>를 발간했다. 이후 4년 마다 새로운 국회가 개원할 때 동 자료집을 업데이트해 펴내고 있다. 이 자료집에는 국회에서 처리된 다양한 안건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2020년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발간한 동 자료집에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승인·동의 결과, 부결은 이승만 정부 5회, 제2공화국 1회, 김대중 정부 2회 등 총 8회로, 임명동의안 철회는 전두환 정부 1회, 이명박 정부 1회, 박근혜 정부 1회 등 총 3회로 기록하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실시했다.

헌법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정일권 2회, 황인성 1회, 이영덕 1회, 김종필 2회, 이한동 1회, 김황식 1회 등 총 8회 발의되었으나 가결되지 않았으며. 일반의안에 의한 국무총리 사퇴(해임)권고결의안 등도 다수 제안됐으나 가결되지 않았다.

정상적인 정치 상황에서 실시된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최초의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김대중 정부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공동정부로 여당의 국회 의석이 제1당인 한나라당의 의석수보다 적어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해임건의 등의 정치공세에 직면했다.

김대중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필 임명동의안은 1998.02.25. 투표 중단 등으로 6개월 가까이 지난 1998.08.17. 다시 투표해 처리됐다. 상기한 바대로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도덕성 시비 등의 이유로 부결됐다.

김대중 정부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김태정 검찰총장 2회, 박순용 검찰총장 2회, 신승남 검찰총장(대검 차장) 2회 등 총 6회였다.

제17대 국회 시기인 2006년부터 시작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의 처리는 인사청문회 미실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 등의 사례가 다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무위원 등 임명을 기속하지 않아서 그대로 임명됐다. 국무위원 후보자보다 먼저 실시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의 경우 제16대~제20대에 걸쳐 총 4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해당자는 천성관(사퇴), 한상대, 김진태, 윤석열이다.

국회가 헌법 규정에 따라서 국무위원 불신임결의안 및 해임건의안을 다수 발의해 처리된 결과를 보면 안건이 가결된 경우가 매우 드물다. 제3대 국회 1건(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임철호 불신임결의안 1955.07.27.), 제7대 국회 1건(국무위원 문교부장관 권오병 해임건의안 1969.04.08.), 제8대 국회 1건(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오치성 해임건의안 1971.10.02.). 제16대 국회 2건(국무위원 통일부장관 임동원 해임건의안 2001.09.03.),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관 김두관 해임건의안 2003.09.03.), 제20대 국회 1건(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2016.09.24.) 등이다.(국회사무처 <2020 의정자료집> 1948~2020).

야당 등이 제기한 불신임결의안 및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는 것은 야당과 무소속 등이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거나 여당의 분열이 주요 요인으로 이해된다.

지금의 여소야대 국회 상황은 제13대·제15대·제16대 대선 후의 국회 상황,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석을 비교할 때 제13대 대선 후의 상황과 유사하다. 제13대 여소야대는 1990.01. 3당 합당으로, 제16대는 여권의 분열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여대야소로 바뀌었다.

우리 헌정사는 야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처리에서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임명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하여 해임건의안 등을 발의했다.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이후의 처리 결과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으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거나 지연시켰으며,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절대 다수 의석 확보, 지난 대선 상황 및 선거결과, 첫 조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의 면면과 조국 국무위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사, 대통령직 인수위 기간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졸속 이전 결정과 번복,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합의 파기, 6.1 지방선거 실시 등을 고려할 때 인사청문요청안 처리에서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정치가 작동해 '정치 발전'이라는 대의를 조금이나마 실현하는 것은 인사청문요청안 처리에 국한해 부적격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본다. 국무총리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판단한다면 그 사유를 적시하고, 임명동의안 처리에서 반대표를 표시하며, 국무위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경과보고서에 부적격 이유를 명시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부적격 사유 중의 하나로 종전에 고위 공직을 역임한 것으로 고액의 보수 등을 받은 당사자가 다시 공직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해야만 하는 이유를 적시하면 된다. 퇴직해 공직 경험에서 얻은 '빈틈' 등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다가 다시 공직에 들어오는 것은 당사자가 '돈버는 기술자'이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에 경과보고서에 다수가 부적격하다고 적시한 해당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 해임건의안 등으로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태그:#국무총리 임명동의, #해임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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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부패방지위원회 및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역임, 개혁적 입장에서 새로운 정보 등 취득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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