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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은 지난 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불안 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예술강사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은 지난 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불안 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예술강사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예술강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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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예술강사노조가 예술강사 고용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집회와 문화제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위원장 이현주, 이하 예술강사노조)은 지난 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불안 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예술강사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예술강사노조는 앞서 지난 4월 21일에도 서울 종로구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에 이들의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예술강사는 현재 5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8667개 초·중·고교에서 약 240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악, 연극,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 영화, 사진 8개 분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예술강사지원사업에 따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소속되어 전국 초·중·고교에 파견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20여 년째 1년 이하(10개월)의 기간제 계약을 반복해 왔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어 투쟁해 왔고, 결국 국회는 지난 지난해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개정, 학교예술강사의 지위가 안정되고,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안정적·체계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이 개정된 법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예술강사의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해 놓은 것이다. 근로계약갱신이나 고용안정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은 것.

법 개정을 통해 고용안정을 기대했던 예술강사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에 이들은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예술강사 고용안정대책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은 지난 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불안 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예술강사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은 지난 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불안 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예술강사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예술강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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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물길놀이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이현주 예술강사노조 위원장의 여는 말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경과보고, 연대사, 문화공연, 자유발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현주 전국예술강사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권리를 우리에게도 달라고 외쳐왔는데, 오늘도 또 여기에서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개탄한 뒤 "문체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에는 예술강사의 고용이나 처우에 대해 개선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20여 년간 예술강사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1년 이내의 계약'이 또렷하게 적혀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문체부는 예술강사가 현재 10개월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1년 이내의 계약'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진짜 현실을 반영한다면 당연히 예술강사는 무기계약이어야 한다"며 "우리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예술강사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현실을 문체부도 당연히 알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1년 이내 계약'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가"라며 "예술강사의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 문체부는 예술강사의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예술강사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태그:#예술강사,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강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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