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77개소 업체에서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6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10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17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미이행 18건 ▲변경허가 미이행 8건 ▲정기·수시검사 미이행 6건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1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 8건이다.
시흥시 소재 'A' 업체는 2017년 12월경부터 2022년 4월 5일까지 4년 4개월 동안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약 2.4톤의 황산, 질산, 염산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황산, 질산, 염산과 같이 강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은 화학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됐다.
안산시 소재 'B' 업체는 질산 등 약 50㎥를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해당 저장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잠금장치가 부식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잠금장치 미작동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비상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