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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행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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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청년·여성·장애인 등에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할당제와 함께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힌 '가산점제'를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공관위는 "기본적으로 이 세부 규정을 만드는 단위는 우리"라며 이 대표의 반대를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김행 국민의힘 공관위 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 앞에서 공관위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그는 "정치 신인과 사회적 약자 배려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만 45세 미만 청년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공천 심사료 50%를 감면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인 발굴의 중요성 때문에 광역단체장 후보자 중 정치 신인의 경우 10% 가산점을 부여한다"라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중에서 경선에 참여하는 신인과 청년·여성·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20% 가산점을 부여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서 최대 20%의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을 그대로 적용했다.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의 반대 의사가 반영됐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공천 기준은 우리(공관위)가 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우리가 (공천 규칙을 정리)하고 최고위원회에 보내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을 붙여서) 또다시 우리한테 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부 규정을 만드는 단위는 우리"라고 못박았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공관위 논의 과정에서 이 대표의 가산점 부여 반대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 최고위원회가 이번 결정에 반대 의사를 밝힐 경우 의견을 고려하겠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공관위에 있다는 설명이다. 

정치 신인에서 당협위원장 제외... 같은 곳에서 3회 이상 낙선시 공천 배제
 
김행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행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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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는 '장치 신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원칙적으로 '공직선거 출마 무경험자'를 의미하며, 당협위원장은 정치 신인에서 제외된다. 출마 이력이 없다면 고위공직자 출신도 정치 신인에 해당한다. 김 대변인은 "기득권을 포기하는 차원에서 출마 경력이 없더라도 당협위원장의 경우 정치 신인에서 제외한다"라며 "당협위원장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도 이번 개혁 공천의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합당이 진행 중인 국민의당의 당협위원장은 예외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 당협위원장은 기득권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동일 지역구에 3회 이상 출마해 3회 이상 낙선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기초의회 후보자의 경우 세 번 연속으로 '가'번에 추천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예를 들면서 "기존 출마자들의 당내 기득권 폐지"가 그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도덕 공천'도 내세웠다. 김 대변인은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 범죄는 사면·복권 됐더라도 시기와 형량에 관계없이 유죄 판결 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라며 "강간·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시기와 형량에 관계없이 기소유예를 포함해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의 경우 15년 이내 세 번 이상 위반한 경우,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적발 시"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무면허 운전 적발도 마찬가지였다. "고액 상습 탈세자의 경우, 공천 심사 직전에 세금을 완납한 경우에도 심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5대 부적격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면서 ▲자녀의 입사 채용 비리 ▲본인, 배우자, 자녀의 병역 비리 ▲시민단체 등 본인 배우자 자녀 참여 단체의 사적 유용 ▲본인 배우자 자녀의 성비위 ▲자녀의 국적 비리 ▲고의적 원정 출산이나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비리 등이 있을 경우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태그:#공관위, #가점, #공천,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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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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