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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직장인 155명을 대상으로 벌인 <직장 만족도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직장내괴롭힘'을 목격했거나 경험했다고 밝혔고, 이들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유형의 구체적인 비율이다.
 사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직장인 155명을 대상으로 벌인 <직장 만족도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직장내괴롭힘"을 목격했거나 경험했다고 밝혔고, 이들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유형의 구체적인 비율이다.
ⓒ 사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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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지역 직장인 10명 7명이 최근 2년 동안 일터에서 신체·정서적 괴롭힘이나 업무적·업무외적인 일로 1건 이상의 괴롭힘을 목격했거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격했거나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업무적 괴롭힘'이 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신체·정서적 괴롭힘' 40%, '업무외적 괴롭힘'이 15%다.

이는 사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서현호)가 11월 24일~12월 17일 사이 지역 직장인 155명을 대상으로 '직장 만족도 조사'를 벌여 28일 발표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조사 참가자 가운데 81.9% 직장인은 자신은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답했고, 52.3%는 회사에서 시행한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32.3%는 회사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고, 26.5%는 회사 안에 별도의 고충처리전담부서 또는 담당자가 있다고 답했다.

현재 직장내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응답(10명 중 7명)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5.2%에 그쳤고, 64.3%는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어서', '시간이 없어서', '기록에 남을까봐 꺼려져서' 등의 이유로 치료·상담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괴롭힘을 경험'한 경우, 이후 대응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 계속 일을 했다'가 36.5%,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함께 항의'가 14.8%로 나타났고, '회사나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12.2%에 그쳤으며, 관련 정부기관에 신고한 경우는 없었다.

센터는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소극적으로 대처한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6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회사나 노조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 '이후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았다'는 긍정적 결과가 42.9%, '인정받지 못했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 등 부정적 결과가 5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참가자의 10명 중 5명 이상이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2년 동안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줄어들었다', 4명 이상은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센터는 "지역 직장인들은 아직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전과 이후 직장문화의 변화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사용자 조치의무가 강화된 개정법 후 시행 효과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로 인해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현재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조사 참가자의 10명 중 9명 이상이 이 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에 더 취약하므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용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센터는 "직장만족도 조사를 통해 법 시행 2년 동안, 직장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인식과 체감정도, 사용자의 의무를 보다 강화한 내용으로 개정 시행되는 법에 대한 기대에 대해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센터는 "현행 법은 영세사업주 보호를 명분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법의 제정 목적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인 만큼 보다 더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부터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동료와 사업주의 오랜 괴롭힘 때문에 사직한 사례"를 비롯해 여러 '직장내괴롭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태그:#직장내괴롭힘, #사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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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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