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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대우조선해양 파워공들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3월 31일부터 작업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거제 대우조선해양 파워공들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3월 31일부터 작업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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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 조합원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일순·윤준석·정혜승 판사)는 대우조선해양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거통고지회)와 지회장·부지회장·사무장·전략조직부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하면서도 출입금지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거통고지회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2일 사이 옥포조선소에서 '도장 파워공'의 집회 등 쟁의행위를 벌였다. '파워공'은 선박에 도장작업하기 전에 녹이나 불순물을 장비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말하며, 거통고지회에 가입해 있다.

또 지회장 등 간부들은 지난 8월 12일 옥포조선소 진입을 시도했고, 9월 13일 천막 설치를 하려 하거나 도로 점거를 하기도 했다. 지회장과 부지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해고자이고 사무장은 현직이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사측은 거통고지회에 대해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 농성, 시위, 천막설치 등 일체를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했다.

재판부는 일부 인용하면서 일부 기각했고, 소송 비용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15일 결정했고, 16일 결정문이 나왔다.

재판부는 "사업장 내 도로 점거하여 중장비와 크레인, 차량의 이동·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인용해,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입금지' 등 요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인원이 모인 집회 또는 쟁의행위는 4월 22일까지 이루어졌고, 파워공 임금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는 대규모 인원이 모인 쟁의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소수 인원이 간헐적으로 사업장에 진입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출입금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조 조합원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출입)금지를 구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여기자 있다"며 "노조가 적법한 쟁의행위에 나아갈 경우 수반될 수 있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까지 미리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옥포조선소에서 집회, 농성, 시위 등으로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의 금지와 전면적 출입의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소명은 부족하다"고 결정했다.

거통고지회를 대리했던 김두현 변호사(금속법률원)는 "(하청)업체 폐업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해고되는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하면, 특히 하청노조 간부들에 대하여는 사업장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조합 활동을 위한 사업장 출입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하청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출입금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대우조선해양#금속노조#파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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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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