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기 여주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개설했다.
경기 여주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개설했다. ⓒ 여주시
 
경기 여주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개설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하여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다. 주요 대상 업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단란주점 등이다.

시는 시청 별관 3층 회의실에 현장접수처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접수를 진행 중이다. 

현장접수 신청자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대상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19년 동기 대비 20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2019년 영업이익률, 2019년 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80%) 등을 반영하여 사업체별로 산출된다. 하한액은 10만 원, 상한액은 1억 원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현장접수처를 지난 3일 개설했는데 신청자 중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300만 원 가량을 지급 받은 소상공인도 있었다"며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께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현장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접수처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시#이항진#손실보상#소상공인#코로나19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