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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창원3공장에서 지난 4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속노조,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노동자생명과건강을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는 6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주 구속을 촉구했다.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에서 지난 4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속노조,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노동자생명과건강을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는 6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주 구속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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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묵념부터 했다.  

금속노조,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노동자생명과 건강을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는 6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 모여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기렸다.
      
앞선 지난 4일 오후 2시 55분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소재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에서 고압전동기 물량물(프레임)이 떨어지면서 그 아래에서 작업하는 A(63)씨가 사망했다.

무게 700kg인 고압전동기 프레임을 크레인으로 옮기다 프레임을 묶은 줄의 한쪽 고리가 풀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산재 사고가 난 이날은 개천절 대체공휴일이었다. 정년퇴직한 뒤 기능직 계약직으로 일을 한 A씨는 이날 특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그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사고가 난 고압전동기 가공반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안전하게 일할 방법, 고려조차 하지 않아"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에서 지난 4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에서 지난 4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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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속노조는 "700kg에 짓눌린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 효성중공업 사업주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현장을 살펴본 금속노조는 "700kg 이상의 대형 제품을 들어 올리고 뒤집고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려면 제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고정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안전조치 사항이다"라며 "그런데 해당 훅(갈고리 모양)에는 로프나 제품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해지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는 갈고리 형태의 훅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작업을 시켜왔다"고 설명했다.

또 "제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별도로 지그(기계가공에서 가공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정하기 위한 보조용 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집게 형태의 크레인을 사용해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해야 하지만, 회사는 안전장치가 없는 훅을 사용해 작업하도록 지시했다"며 "안전하게 일할 방법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크레인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제품이 떨어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에 제품이 매달려 있는 곳에는 누구도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노동자가 작업하는 공간과 크레인에 매달린 제품이 이동하는 경로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크레인을 조작하고 제품의 수평을 맞추고 제품을 가공하는 기계에 넣고 빼는 모든 작업을 하는 공간은 크레인에 매달린 물체가 이송되는 공간과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효성중공업 사업주를 구속하라"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에서 지난 4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속노조,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노동자생명과건강을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는 6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주 구속을 촉구했다.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에서 지난 4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속노조,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노동자생명과건강을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는 6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주 구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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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휴일에 한 노동자가 처참한 모습으로 죽었다. 작업 환경을 살펴보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며 "만약에 사장 아들이나 형제가 그곳에서 일했다면 그렇게 했을까. 노동자들의 안전은 노동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주가 안전 무시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고용노동부 책임이다. 사업주가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국가가 그것을 지켜주어야 한다. 국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어디에 가서 호소해야 하느냐"며 "노동부는 철저히 조사해 중대재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올해 9월까지 경남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가 57명에 이른다. 우리는 이 숫자에 무뎌지고 있다"며 "산재 원인은 현장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다 죽는 게 숙명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외쳤다.

효성중공업에 대해 금속노조 등 노동단체는 "대표이사는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위험작업을 중단시키고 전반적인 사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시스템을 마련하라", "목격자와 동료노동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에 대해선 "효성중공업 전체 공장에 특별감독을 실시하라", "효성중공업 내 크레인 작업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하라", "관내 사업장 크레인 일제 안전점검 실시하고 점검 시 노조 참여를 보장하라", "효성중공업 사업주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금속노조, 민주노총 등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뒤 창원고용노동지청을 항의 방문했다.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에서 지난 4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속노조,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노동자생명과건강을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는 6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주 구속을 촉구했고, 항의 방문했다.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에서 지난 4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속노조,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노동자생명과건강을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는 6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주 구속을 촉구했고, 항의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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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효성중공업, #산업재해, #창원고용노동지청, #금속노조,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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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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