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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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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 부실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온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지난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검찰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해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 13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6월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합동 수사에 착수한 지 42일 만이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초 발생했던 A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수사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 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의 수장으로, 군인권센터는 그를 부실수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해왔다.

A중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선변호인(중위) 역시 공군 법무실 소속 단기 법무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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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 관련 수사 중 "고등군사법원 직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14일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고등군사법원 직원은 국방부 검찰단 등의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 등 수사 관련 정보를 전 실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 실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공군 부사관 사망, #국방부 검찰단,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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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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