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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전어 금어기 위반 불법포획· 유통업자 검거.
 부산해경, 전어 금어기 위반 불법포획· 유통업자 검거.
ⓒ 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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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정해놓은 '금어기'에 전어를 불법 포획한 어선 선장과 이를 유통하려 한 업자가 해양경찰에 적발되었다.

부사해양경찰서는 31일 오전 2시 20분경 강서구 소재 녹산항에서 1.2톤 연안자망 어선 선장 ㄱ씨와 경북 포항지역 수산업자 ㄴ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전어는 현장에서 방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강서구 녹산항 일대에서 전어가 불법 포획되어 유통 판매까지 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명지파출소 경찰관들이 야간과 새벽 순찰을 강화하여 위반자를 검거한 것이다.

전어 금어기는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이고, 경북지역은 전어 금어기에서 제외된다. 부산해경은 이를 악용해 포항 소재 활어차를 이용해 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설정해 놓은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금어기 위반 포획과 불법유통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태그:#전어, #금어기, #부산해양경찰서, #녹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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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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