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실시계획 인가는 효력 상실"…추진근거 미약 주장
환경권·건강권 침해와 가스충전소 인근 지하 적환시설 부적절 근거 들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투쟁위원회(이하 은백투)가 서울 은평구청이 추진하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이하 광자순) 건립 사업 중단을 요청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20년 전에 세워진 실시계획인가는 이미 효력을 상실했고 광자순 설립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은백투는 은평구청에 입안제안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은 광자순 건립을 위한 폐기물부지는 은평뉴타운 개발 전에 수립된 계획으로 은평뉴타운 및 지축지구의 인구가 증가하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겨났기에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또는 폐지 요구였다.
하지만 은평구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라며 입안제안을 반려했고 지난해 10월 은백투는 이같은 구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민제안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은백투는 지난 1월 18일 광자순 건립 사업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집행정지 신청의 주요골자는 현재 광자순 부지가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된 2000년 10월자 실시계획 인가가 효력을 상실했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주변 CNG 또는 LpG 충전소가 들어서서 지하 적환시설 건설은 부적합하다는 내용 등이다.
은백투는 집행정지 신청 핵심사유인 실시계획 인가 효력 상실에 대한 근거로 국토계획법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 내용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공사완료 보고 및 이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된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미 받은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하므로 완공 때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새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은평구청이 광자순 사업 추진 근거로 제시한 2000년 10월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무효이기 때문에 현재 건립 부지에 시설을 건립할 수 없다는게 은백투 측 주장이다.
은백투는 "구청이 사업 추진 근거로 삼는 '2000년 실시계획' 효력은 사라졌고 현재 광자순 사업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과거의 실시계획을 무리하게 근거로 삼아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