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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창원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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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덜 탄 창원시민한테 '탄소포인트'가 지급된다.

창원시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고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시범 실시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133명 중 주행거리를 감축한 99명에게 746만원(최고 10만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운전자가 평소보다 주행거리를 줄여 감축한 온실가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가정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시민의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4월 참여자 신청을 받아 10월까지 6개월간의 감축 이행을 평가한 결과, 참여자의 74.4%인 99명이 주행거리를 감축했고, 이중 절반 이상이 기준 주행거리 대비 40% 이상 감축하는 성과를 거둬 감축 실적에 따라 2~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창원시는 "올해 적은 인원으로 시범사업을 했지만, 내년에는 2배 이상 사업량을 늘려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지구도 살리고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한다"고 했다.

이정근 창원시 환경도시국장은 "기후위기 극복은 시민공감과 시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태그:#자동차,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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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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