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인수, 이하 특위)가 '음주 측정' 거부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관수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특위는 7일 오후 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투표를 실시해 이관수 의원에 대한 징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 3명은 징계 수위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결국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으며 특위 정원 7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3명과 민생당 의원 1명이 참석해 과반의 동의를 얻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전인수 위원장은 "특위 활동 기한이 12월말까지인데 마냥 시간을 끌 수 없었다"라면서 "1심 판결 결과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많이 줬다"고 말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인 김세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해 놓고 회의에 임했다. 우리는 각자가 징계 수위를 이야기해서 징계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서 "여기에 특위 구성 절차상 문제가 있어 열릴 수 없는 특위가 열렸다. 의회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징계를 결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관수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의원은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특위에서 제명으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이관수 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2가 찬성하면 제명이 확정된다.